문화예술교육을 규정하는 정의와 범주는 사람마다 폭이 다르며 상황과 수요에 따라 애매하게 쓰이고 있는데 개념이 정확하지 않고 학교폭력의 대책이나 문화복지 하나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등 쓸모가 다양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분명하지 못한 개념과 범위는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이 가지는 혼재된 개념과 현실적 쓰임새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를 예술과 문화의 교육에서 비친 한계를 넘어서고 개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체험이나 다채로운 교육 활동, 예술적 도모들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범위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층으로 이뤄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혼란스럽게만 볼 것인지, 혹은 새로운 한국 기후에 맞닿은 일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시도와 용어로 볼 것인지와 관계하기 때문에 엄격한 정의와 이해하려는 계획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이 급격한 속도로 진척되면서 파생된 문제들에 관한 소견과 대안을 비추고 현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문제의식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문화예술교육과 담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인식은 현장과 이론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생각 없이 편리에 따라 이용되면서 혼란을 가중하거나 감추는 노릇을 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술과 문화교육을 총칭하거나 문화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혹은 기능적 예술교육과 거의 같은 문화예술교육을 가리키곤 하였다. 애매하고 넓은 이 개념은 현장과 이론 두 부분에서 고찰 없이 편리에 따라 이용되면서 무질서함을 유발하거나 오히려 질서가 있게 보이는 듯하게 만들었다.
문화예술교육 담론에 대한 시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을 축으로 한 논의이고 예술과 문화의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류의 시선이다. 둘째 논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탈근대, 생태계, 교육개혁 등의 용어를 나타내는 다른 경향이다.
문화적 맥락에서 예술교육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교육
2000년대 초에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적 맥락으로 예술교육을 총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또 다른 논리가 펼쳐졌다. 전면적 연구는 '초등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장한 김세훈, 전성수, 정갑영, 주대창에 의해 개시되었는데 사회적 맥락 안에 자리한 문화교육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견해에 활발한 논의가 나타나게 하였다. 예술교육은 문화교육에 속한다며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예술교육 이해를 구했다. 즉 예술이 문화의 부분일 뿐이므로 예술을 교육하는데 바로 문화교육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실기교육에만 한정되지 않고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어 심적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향유하도록 이끄는 교육이어야 하며 예술적 이해를 토대로 자기표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 광의의 사회적, 개인적 맥락 안에 자리 잡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 보다 명백한 교육 목적의 패러다임 안에서 단행되어야 하며 창의력을 고취하고 직관력을 증진하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질이 높아지는 목표를 꺼내어 놓았다. 직관적인 지식은 이론적인 객관적 앎의 추구 극복,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직관 추구, 독자성과 개별성의 존중, 직접 혹은 간접적인 체험의 중요성, 초월성의 중시, 열려있는 태도를 가진 삶의 지향 등에서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창의성은 예술적 표현으로 자연적인 가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 양성되는 예술과와 관객의 교육이 올바른 문화예술교육이며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문화와 예술 교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독자적 추구를 하는 문화예술교육
2004년부터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되고 이를 위한 논의가 만들어졌다. 문화와 예술교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독자적 추구를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의견은 이 시기를 배경으로 구축되었다. 안이영노, 김형숙, 김세훈, 박만용은 문화와 예술교육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는 것밖에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띠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다양성과 여가, 미적, 문해, 매체 교육을 늘어놓은 교육이기보다는 서로 독특한 위치를 가지며 밀접한 관련성을 띠는 유기적인 교육이라고 하였다.
박은영, 양현미, 전효관, 홍진표, 정은희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문화와 예술 교육을 포함하나 장르만을 중시하는 기존 교육의 생각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교육 방식을 용인하는 것으로 수립했다. 이러한 논의는 많은 방향성을 가지며 연구서나 정책보고서 등으로 넓게 보급되었다. 백령 외의 의견으로는 기존의 생각인 장르를 기본으로 하는 총칭된 정의로서 예술교육과 다양한 삶의 형태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해독력을 습득하는 문화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정책적이며 법률적 범주의 정의들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가장 세밀한 개념은 정책적, 법률적 범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용어 자체는 2000년 이후 성립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2005년 제정되었으며 정책의 원리를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문화예술교육의 분류와 범위 등이 속하며 향후 진행되는 정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