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1 문화예술교육의 광범위한 경향성 문화예술교육을 규정하는 정의와 범주는 사람마다 폭이 다르며 상황과 수요에 따라 애매하게 쓰이고 있는데 개념이 정확하지 않고 학교폭력의 대책이나 문화복지 하나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등 쓸모가 다양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분명하지 못한 개념과 범위는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이 가지는 혼재된 개념과 현실적 쓰임새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를 예술과 문화의 교육에서 비친 한계를 넘어서고 개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체험이나 다채로운 교육 활동, 예술적 도모들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범위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층으로 이뤄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혼란스럽게만 볼 것인지, 혹은 새로운 한국 기후에 맞닿은 일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시도와 용어로 볼 것.. 2024. 10. 18. 이전 1 다음